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30.
재고매입세액 계산시 과세업종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된 경우 적용공제율
부가46015-2262 부가46015-2262 부가460152262 19961030 199610 1996 10 30
요지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 적용공제율은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의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067.1996.10.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067, 1996.10.07.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고 공제받을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동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중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은 동법 제18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적용한 공제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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