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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30.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내 사업장 없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264 부가46015-2264 부가460152264 19961030 199610 1996 10 30

요지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이 없는 때, 시설 등의 공급자는 당해리스물품의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등을 수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공급하는 자가 당해 시설등을 수입 통과전에 시설대여회사에 선하증권으로 양도하고 수입통관시에는 리스이용자(실수요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해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이 없는 때에는, 시설등의 공급자는 당해리스물품의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실수요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선하증권을 양도한 자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는 사업자인 때에는 당해 시설등을 공급한 것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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