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30.
수출업자를 위한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
부가46015-2267 부가46015-2267 부가460152267 19961030 199610 1996 10 30
요지
수출업자를 위한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수출업자를 위한 수출업무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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