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22.
반도체설비업체의 세금계산서발행시점 및 매출인식 시점
부가46015-2272 부가46015-2272 부가460152272 19961122 199611 1996 11 22
요지
매출인식시점은 내국법인이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상품ㆍ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 계속 적용해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본문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법인46012-3196, 1996.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196 (1996.11.16)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상품ㆍ제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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