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23.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
부가46015-2277 부가46015-2277 부가460152277 19961123 199611 1996 11 23
요지
공유물 분할등기에 의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원인무효로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본문
2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신축한 상가건물을 공유물 분할등기에 의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원인무효로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귀하의 경우 1996.09.06)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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