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8.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용시기
부가46015-2328 부가46015-2328 부가460152328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당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해 1. 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당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금액이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1. 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확정된 후(제2기 신고기한종료 후)에는 모든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다시 제1·2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7. 1부터 일반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질의의 경우 1996. 12. 20)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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