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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8.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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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상한이 35%가 되므로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에 규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1995.12.30. 대통령령제1486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율 상한이 35%가 되므로, 당해 간이과세자의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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