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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8.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부가46015-2333 부가46015-2333 부가460152333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97,1996.10.11),(국세청부가46015-765,1995.04.25),(국세청부가46015-2171,1996.10.18),(재경원소비46015-31..1996.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97, 1996.10.1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청부가46015-765, 1995.04.2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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