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8.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 등재 및 폐업사실증명원의 용도
부가46015-2334 부가46015-2334 부가460152334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등재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증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등재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증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3. 귀 질의다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65 1996.10.30)을 참고하시기 바람. 4. 귀 질의라의 경우 한편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과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기재된 내용은 대외적 사실확인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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