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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8.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 공제율의 적용

부가46015-2344 부가46015-2344 부가460152344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퍼센트로 한정되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3호 1995. 12. 30)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퍼센트로 한정되므로 동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법률 제5032호 1995. 12. 29)부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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