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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8.

지점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매입세액 공제시 매입세액 및 가산세

부가46015-2347 부가46015-2347 부가460152347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본사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본사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본사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점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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