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9.
어음상의 채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354 부가46015-2354 부가460152354 19961109 199611 1996 11 09
요지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06, 1996.08.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2074, 1985.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6, 1996.08.24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기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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