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9.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요건
부가46015-2355 부가46015-2355 부가460152355 19961109 199611 1996 11 09
요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법정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겸영사업자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 46015-272, 1996.0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72, 1996.0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 에는 부가가치세법 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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