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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9.

단순히 전기사용량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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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본사가 도급받은 검침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여 본・지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단순히 전기사용량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만 하는 경우 그 사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본사와 지사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본사가 도급받은 검침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지사 산하에 사업소를 설치하여 당해 사업소는 본·지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단순히 개별 전기수용가의 전기사용량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만 하는 경우 그 사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소가 단순히 검침 및 결과보고만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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