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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9.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육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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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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