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5.

주차설비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35 부가46015-235 부가46015235 19960205 199602 1996 02 05

요지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건물의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차설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당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건물의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차설비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당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건물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차설비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35 부가46015-235 부가46015235 19960205 199602 1996 0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