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1.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2366 부가46015-2366 부가460152366 19961111 199611 1996 11 11
요지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질의의 경우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