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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1.

기사등 자격을 가진 개인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해당 여부

부가46015-2368 부가46015-2368 부가460152368 19961111 199611 1996 11 11

요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20,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20, 1996.04.3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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