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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2.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고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71 부가46015-2371 부가460152371 19961112 199611 1996 11 12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건물을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는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6호,1985.0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156호, 1985.01.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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