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3.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382 부가46015-2382 부가460152382 19961113 199611 1996 11 13
요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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