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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3.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가46015-2385 부가46015-2385 부가460152385 19961113 199611 1996 11 13

요지

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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