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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5.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시 가산세 부과 적용방법

부가46015-238 부가46015-238 부가46015238 19960205 199602 1996 02 0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에 해당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 후 그 금액과 다른 가산세의 금액 비교 후 큰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제1안)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국세청장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 46015-21, 1996.01.30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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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시 가산세 부과 적용방법 (부가46015-238 부가46015-238 부가46015238 19960205 199602 1996 0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