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3.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2394 부가46015-2394 부가460152394 19961113 199611 1996 11 13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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