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5.
사업장의 이전통합 시 사업자등록정정신청만 하면 되는지 여부
부가46015-23 부가46015-23 부가4601523 19960105 199601 1996 01 05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157, 1996.06.24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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