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3.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2400 부가46015-2400 부가460152400 19961113 199611 1996 11 13
요지
면세포기를 한 기술연구단체가 사업자와 기술개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단체와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면세포기를 한 기술연구단체가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과 '병')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와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당해 기술개발에 참여하지는 아니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여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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