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5.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2437 부가46015-2437 부가460152437 19961115 199611 1996 11 15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부채납하는 대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울산시 소유의 부지에 울산대공원을 조성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하는 대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기부채납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없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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