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6.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441 부가46015-2441 부가460152441 19961116 199611 1996 11 16
요지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아파트를 양도받은 토지소유자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상) 건설용 토지구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대금으로 당해 토지상에 건설한 아파트 중 일부를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아파트를 양도받은 당초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대물변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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