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21.
공급시기에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영수증 교부여부
부가46015-2458 부가46015-2458 부가460152458 19961121 199611 1996 11 21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영수증을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양도부동산의 공급시기(질의의 명도일)에 당해사업자(매도자)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양도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 중에 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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