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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21.

부동산 임대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 면세수입금액의 범위

부가46015-2463 부가46015-2463 부가460152463 19961121 199611 1996 11 21

요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임대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국세청소득46011-3171. 1996.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소득46011-3171 (1996.11.14)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세금을 임대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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