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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26.

법정화해에 의해 화해금액을 받은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498 부가46015-2498 부가460152498 19961126 199611 1996 11 26

요지

대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해 소유권이전 및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 시까지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급받는 당해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359, 1996.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59, 1996.11.09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초 개인소유의 토지를 국방부가 수용, 사용(실사용자 주한미군부대)하던 중 수용사유 소멸로 인해 동 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명도받으러 하였으나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해 소유권이전(환매) 및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시까지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급받는 당해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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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해에 의해 화해금액을 받은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498 부가46015-2498 부가460152498 19961126 199611 1996 1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