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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26.

구분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관리비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502 부가46015-2502 부가460152502 19961126 199611 1996 11 26

요지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철도ㆍ전기ㆍ제조담배ㆍ우편요금ㆍ전신전화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ㆍ도시가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간세1265.1-1415, 1980.05.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철도ㆍ전기ㆍ제조담배ㆍ우편요금ㆍ전신전화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ㆍ도시가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간세1265.1-1415, 198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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