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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26.

국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504 부가46015-2504 부가460152504 19961126 199611 1996 11 26

요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공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 구간내 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공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구간내 도시가스관ㆍ교통신호등ㆍ가로수ㆍ한전주이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공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공사등)로부터 하도급받아 도시가스관ㆍ교통신호등ㆍ가로수ㆍ한전주이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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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504 부가46015-2504 부가460152504 19961126 199611 1996 1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