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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1.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한 경우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

부가46015-2543 부가46015-2543 부가460152543 19961211 199612 1996 12 11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

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당해 공사해지통보후 그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2.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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