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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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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시행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다른 무면허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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