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부가46015-2548.3 부가46015-2548.3 부가460152548.3 19961202 199612 1996 12 02

요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이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부가46015-2548.3 부가46015-2548.3 부가460152548.3 19961202 199612 1996 1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