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사에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2549 부가46015-2549 부가460152549 19961202 199612 1996 12 02
요지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임
본문
1.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귀 질의 시민의 날 전야제 등)에 대행용역계약을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소유 시설물에 대한 포괄적인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계약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동 시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인 것이나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부과ㆍ징수ㆍ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고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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