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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4.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 여부

부가46015-2560 부가46015-2560 부가460152560 19961204 199612 1996 12 04

요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임.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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