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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2.

사전 할인약정에 의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부가46015-2569 부가46015-2569 부가460152569 19961212 199612 1996 12 12

요지

공급받는 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정상단가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거래시기에는 정상단가로 명세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하는 때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본문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의 월간 구매실적(수량)에따라 판매단가를 정상단가에서 차등적용하여 주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각거래시기에는 정상단가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월합계로 교부하는 때 월합계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받기로한 금액(거래명세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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