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6.
전문기술용역업 영위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면세여부
부가46015-2574 부가46015-2574 부가460152574 19961206 199612 1996 12 06
요지
당해기술용역이 거래상대자에게 공급하는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공급의 원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요소는 당해재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이 포함된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65-1036, 1981.08.26), 부가가치세기본통칙(4-3-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간세1265-1036, 1981.08.26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플랜트엔지니어링기술용역, 종합건설기술용역, 전문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해기술용역이 거래상다자에게 공급하는 특수공장건축물등 재화공급의 원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요소는 당해재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이 포함된 특수공장건축물등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4-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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