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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6.

주차료ㆍ매점판매대가ㆍ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76 부가46015-2576 부가460152576 19961206 199612 1996 12 06

요지

국가소유 토지위에 공단소유의 조정경기장 시설물 및 주차장ㆍ시설대여・매점운영을 하고 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ㆍ매점판매대가ㆍ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공단소유의 조정경기장 시설물 및 주차장ㆍ시설대여·매점운영을 하고 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ㆍ매점판매대가ㆍ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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