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7.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부가46015-2585 부가46015-2585 부가460152585 19961207 199612 1996 12 07
요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난 거래분의 경우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난 거래분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경정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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