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7.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2586 부가46015-2586 부가460152586 19961207 199612 1996 12 07
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에 해당함
본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특정한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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