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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7.

제조업영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590 부가46015-2590 부가460152590 19961207 199612 1996 12 07

요지

제조업영위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를 추가한 후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651.-12242, 1984.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651.-12242, 1984.10.22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한 후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한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위의 경우 당해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건물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임대에 따른 매출세액과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등록 가산세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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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영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590 부가46015-2590 부가460152590 19961207 199612 1996 1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