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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7.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2591 부가46015-2591 부가460152591 19961207 199612 1996 12 07

요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이 경락된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 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건물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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