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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9.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94 부가46015-2594 부가460152594 19961209 199612 1996 12 09

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수익을 목적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함

본문

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신축 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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