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0.
공동소유부동산 재건축시 상가신축 후 일정 지분 타인에 무상공급 시 재화공급여부
부가46015-2617 부가46015-2617 부가460152617 19961210 199612 1996 12 10
요지
부동산매매업영위 법인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소유부동산을 재건축함에 있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 법인이 단독부담조건으로 상가신축후 일정지분을 타인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함
본문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타인(귀질의의 은행 및 아파트입주회)와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재건축함에 있어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 법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그 신축한 상가의 일정지분을 은행 및 아파트입주회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동 법인이 상가를 무상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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