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0.
면세사업사업자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하는 경우 등록절차
부가46015-2618 부가46015-2618 부가460152618 19961210 199612 1996 12 10
요지
면세사업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면세사업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함께 동법 제20조에 규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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