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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0.

동일사업장내에서 2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 시 재화공급여부

부가46015-2621 부가46015-2621 부가460152621 19961210 199612 1996 12 10

요지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140.1990.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1140.1990.11.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원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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