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0.
여관을 임대하여 관리운영토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622 부가46015-2622 부가460152622 19961210 199612 1996 12 10
요지
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여관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관리운영토록 한 경우 사업자등록에 불구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음식숙박업 중 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 여관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그에게 임대하여 관리운영토록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불구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실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상이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실사업자명의로 경정을 하는 경우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실사업자의 납부세액으로 충당되어 명의사업자에게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명의사업자가 부담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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