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4.
사업자가 무선통신가입자 대신 무선통신가입대행시 받은 가입비의 과세표준여부
부가46015-2677 부가46015-2677 부가460152677 19961214 199612 1996 12 14
요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2, 1995.01.1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35,1995.03.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 1995.01.14 1.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등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것이며. 2. 이 경우 구분하여 지급받은 동가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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